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관련한 특허를 갖고 있는 SK(주)가 해당 물질의 인체 위험성을 17년 전 국내에 발명 출원할 당시 이미 경고했던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고 뉴시스가 19일 보도했다.
검찰은 이 특허출원서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인체 유해성을 언급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SK(주)가 1999년 12월24일 특허청에 제출한 ‘제지공정 슬라임콘트롤제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슬라임콘트롤 방법’이라는 제목의 특허출원서에서 “PHMG 인산염은 우수한 항균 속효성을 가지며 독성이 낮고 냄새가 없는 장점이 있으나 항균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SK(주)는 PHMG의 항균 지속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화학물질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을 출원서에서 발명특허로 제시했다. 그러나 PHMG 혼합 물질을 사용할 때 “투입량이 1000 ppm을 초과하면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PHMG 혼합물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과다 투입되면 자칫 작업자가 위험할 수 있으니 화학물질의 사용 농도에 주의하라는 것이다. SK(주)는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성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출원서에 기록하지 않았다.
검찰은 특히 PHMG 혼합물질을 사용할 때 인체 유해성을 언급하며 1000ppm 이하로 사용하라고 업체가 권장한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000ppm은 백분율로 환산하면 0.1%에 해당하는 농도 수치다. 과거 사망 피해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경우 PHMG 함유량이 0.12~0.5%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가습기 살균제를 가정에서 쓸 땐 물에 희석하기 때문에 실제 농도 수치는 이보다 훨씬 떨어지고 공업용으로 쓸 때와도 환경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해당 특허출원서만으론 인체 위험성 정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관련 문헌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들이 PHMG의 위험성을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종전까지는 PHMG의 인체 유해성이 알려진 시점을 2003년으로 여겼다. 당시 SK그룹 화학계열사인 SK케미칼이 호주 정부에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판단 근거였다. 여기엔 ‘PHMG는 흡입독성이 있으며 상온에서 분말 형태로 존재하는 PHMG가 비산돼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를 대비해 노동자는 보호장비를 갖춰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실무자 소환조사에 본격 나선 검찰은 향후 이들을 불러 PHMG 혼합물을 사용할 때 농도를 높이면 작업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 대목이 어떤 의미인지와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가습기 살균제 '인체 독성' 17년전 경고
입력 2016-04-19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