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급 간부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영리 행위 제한 조치가 확대 시행된다. 각국 지도층의 재산 해외도피 의혹을 폭로한 ‘파나마 페이퍼스' 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전·현직 상무위원 8명의 친인척이 포함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이 주재한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는 18일 회의를 마친 뒤 상하이에서 시범 시행 중인 ‘지도간부 배우자와 자녀 등의 회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광둥성과 신장위구르차지구, 베이징, 충칭 등 4곳에서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영도소조는 발표문에서 “시범 실시 후 장기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5월 상하이는 “지도간부의 배우자는 회사를 차리거나 운영할 수 없고, 그 자녀와 그 배우자는 상하이에서 회사를 차리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지도 간부에는 당 기관이나 행정기관, 국유기업 등의 부국장급 이상이 포함됐다. 특히 지도간부 배우자는 사기업이나 외국투자기업의 고위임원직도 맡을 수 없다. 규정을 위반하면 간부와 가족 중 한 쪽이 물러나야 한다.
중국은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가 중국 공산당과 정부에 대한 인민의 불만을 선동해 최종적으로 당을 전복하려는 음모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관련 보도 등에 대해 엄격히 통제가 이뤄진 이유다. 중화권 일부 매체에서는 시 주석이 이번 파문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민심 안정' 캠페인에 나섰지만 리커창 총리가 제동을 걸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