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당국이 최고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횡령이나 뇌물 수수액 기준을 기존 10만 위안(약 1750만원)에서 300만 위안(약 5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검찰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횡령 및 뇌물 수수 형사안 적용 의견’을 발표했다. 기존 적용되던 규정은 1997년에 마련됐던 것이다. ‘의견’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되는 기준액도 기존 5000위안에서 3만 위안으로 상향조정됐다.
중국 언론들은 “1997년 이후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25배 상승했다”면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뇌물 액수도 상상 이상으로 늘고 있다. 2013년 류즈쥔 전 철도부장은 6000만 위안(약 10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사형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의 뇌물 수수 액수는 1억2900만 위안(약 226억원)이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