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금융권이 올해 말에 있을 울산시의 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선정경쟁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울산시금고 지정 및 운영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금고의 수는 일반회계를 포함,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정부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한다는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시와의 협력사업에 예산을 얼마나 지원했느냐를 따졌다. 앞으로는 종전 실적보다 앞으로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에 평가 무게를 두겠다는 것으로 기존 실적이 무의미해져 모든 은행에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다.
울산시의 올해 당초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조8153억원, 특별회계 5819억원 등 3조3900 원이다. 현재는 경남은행이 제1 금고로 일반회계를, 농협이 특별회계를 맡고 있다.
시 금고로 선정된 금융권은 울산시 예산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과 이미지 제고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1월 초쯤 금고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 금융권, 울산시 시금고 유치전 돌입
입력 2016-04-19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