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젖은 머리카락’을 외도로 의심해 폭행 끝에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한 것이 주 이유였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내가 늦은 시간까지 집에 오지 않자 외도를 의심했다. 이후 귀가한 아내의 머리카락이 젖어있는 걸 발견한 A씨는 아내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했다.
1심은 “A씨는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사실 확인을 더 해보지도 않은 채 아내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30년 동안 동고동락한 자신의 처인 생명을 잃게 했다는 결과에 중대성에 비춰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평소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기는 했으나 비교적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를 건전한 사회인으로 아내와 함께 양육한 점, 깊이 참회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들도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아내의 ‘젖은 머리카락’에 외도 의심해 살인… 법원 “자녀가 선처 탄원”
입력 2016-04-19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