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당초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의석으로 법안을 쉽게 통과하기 위해 제안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반대했었다. 하지만 4·13 총선 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되자 새누리당이 제안한 개정안을 받아들여 역공을 취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19일 PBC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 의논을 할 생각”이라며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개정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다”며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이기도 하고 지난번 3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논의해보자라고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의논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의 경우에는 자동상정 규정이 있어서 다수당 중심의 너무 일방적인 처리가 선진화법에 있다”며 “여당의 입법이 심의되지도 못한 채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는 악습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점에 관해서도 반드시 논의가 돼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은 총선 전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자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제안했었다. 통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 최다선 의원이 하기 때문에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할 경우 새누리당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심화되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이 경우에도 의석을 50% 이상 확보한 새누리당에게 유리해 더민주는 중재안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총선 결과 야권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게 되자 더민주가 새누리당 제안에 동의하는 모양새로 역공을 취할 수 있게 됐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더민주 이종걸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할 것"…새누리당 자승자박
입력 2016-04-19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