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사' 서울시교육청 김형남 정직 1개월

입력 2016-04-19 10:23
음주 감사 논란을 빚은 김형남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에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감사관에 임명된 지 10개월여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 감사관에 대한 징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이번 징계안을 수용하면 김 감사관은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이 확정된다. 이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10조에서 규정하는 감사관 결격사유에 해당돼 계약이 해지된다.

지난달 시교육청은 감사원으로부터 해임을 요구받은 김 감사관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했다. 김 감사관이 직위를 계속 유지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김 감사관은 지난 2월 음주 감사 논란과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으로 ‘품위손상 및 직무상 취득한 감사 정보 누설금지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으로부터 해임을 요구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감사관은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교내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 여교사들을 조사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 감사관실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감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파면, 해임, 정직, 강등 등이 중징계에 해당된다. 전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