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에 ‘갑질’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입력 2016-04-18 20:58
운전기사에 ‘갑질’을 해 비난에 휩싸였던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지청장 허철호)은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김 전 명예회장에게 상습폭행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 혐의를 적용,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고령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들어 약식기소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2월 김 전 회장을 사용자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