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다가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받자 업주가 자진 신고한 음식점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은평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진모씨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진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0시쯤 안면이 있는 성인 2명과 A군(만 18세) 등 일행 3명에게 술을 팔았다. 건장한 체격의 A군은 당시 담배를 피웠고 온몸에 문신이 있었다. A군은 일행과 술을 마시고 가게를 나갔고 2시간 후 다시 찾아와 미성년자인 자신에게 술을 팔았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자리에 있던 진씨의 남편은 돈을 주는 대신 경찰에 신고했다.
진씨는 경찰의 통보를 받은 은평구청장이 자신의 음식점에 대해 지난해 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서울시 행정심판위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진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돈을 줬더라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청소년들이 다른 곳에 가서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진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는 처분 취소 결정과 관련, “A군이 용모만으로는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고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회정의에 반하며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 행정심판위,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 자진신고한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입력 2016-04-18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