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일 입법예고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의 시행령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시행규칙 중 일부 내용이 독소 조항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대응 차원이지만 여전히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야권과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테러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관련 정부 입장을 내고 ‘군 병력의 민간 투입’,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권한 부족’ 등 독소 조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 반박했다.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계엄 시에나 가능한 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대테러특공대의 군사시설 이외 지역 투입은 ‘경찰력의 한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 ‘대책본부장의 요청’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제18조는(대테러특공대 등)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및 진압작전은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 한다. 다만,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해 대책본부의 장이 요청한 경우 군사시설 이외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무조정실은 “프랑스 파리 테러, 벨기에 테러 등 최근 발생했던 테러는 동시다발 복합 테러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대규모 테러 발생 시 골든타임 이내에 신속한 대응 조치를 위해서는 국가 가용 자원의 동시 집중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에 출동한 대테러특공대에 대해 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며 다층적인 통제장치가 존재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군 투입의 요청을 경찰청장 등 해당사건의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국회 사전 통보 절차 및 국회 요청에 따른 군 병력 철수 등 견제 조항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인권보호관의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권보호관의 ‘시정 권고’ 권한은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진행되는 것이므로, 실효성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상근 보좌인력을 별도로 둘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 역시 인권보호관은 조사 권한이 없는 자문 기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그대로 인정하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은 “테러방지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인권보호관이 독립성을 갖고 인권 보호 활동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정부 "테러방지법 위헌 소지 없다" 반박
입력 2016-04-18 17:39 수정 2016-04-18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