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 태권도 관장을 자살로 내몰며 승부조작 논란을 낳았던 서울시 태권도 대표 선발전과 관련해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로 단증을 발급해 사위를 부정승단 시킨 전 서울시태권도협회장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업무방해 혐의로 전 서울시태권도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심파분과 위원장 노모(54)씨와 전 협회 기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13년 5월 치러진 전국체전 서울시 선발전에서 A군에 대한 편파판정 청탁을 받고 상대선수 B군(당시 2학년)에게 경고 8개를 남발해 반칙패를 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협회장 임모(61)씨, 전 협회 부회장 오모(65)씨, 경찰대 체육학과 교수 선모(58)씨 등 3명도 승단심사를 조작해 임씨의 사위 이모씨에게 태권도 1단 자격을 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태권도 경력이 전혀 없었지만 임씨 등의 범행으로 손쉽게 1단을 취득할 수 있었다. 검찰은 임씨 등이 이씨가 협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전 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의장 김모(64)씨 등 2명도 2013년 추계태권도대회에서 특정고교가 이기도록 편파판정을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했다. 코치 임용을 대가로 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협회 사무차장 진모(45)씨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와는 별개로 수십억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았던 협회 임원들에겐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 송치단계에선 임씨가 2009~2014년까지 협회 임원 40여명에게 약 11억원을 부당지원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도 언급됐지만 검찰은 “수사결과 협회 규정과 의견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지급한 보수였고 횡령이나 착복한 단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승부조작’ 서울시태권도협회 전현직 임원 재판에
입력 2016-04-18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