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미원낭성농협 조합장 재선거 치러야

입력 2016-04-18 15:14
충북 청주미원낭성농협 도모(54) 조합장이 결국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도 조합장은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후보자 신분으로 조합원 A씨(64)의 사무실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도내에서 현직 농협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은 것은 도 조합장이 처음이다.

농협충북지역본부는 다음 달 26일 조합장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다음 달 11일부터 12일까지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1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