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한상균(53) 위원장이 법정에서 “사회적 재앙을 알리고 막으려 한 투쟁이 법의 틀 안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먼저 경찰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했고, 자신에 대한 사법 처리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18일 열린 한 위원장의 첫 번째 공판에서 그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투쟁했다”며 “노동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투쟁한 게 불법이라면 이것이 바로 악법이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자필로 적은 A4 10여장 분량의 의견서를 법정에서 직접 낭독했다.
이어 “파업이나 집회를 좋아서 하는 이는 없다”며 “사회를 위한 대화가 온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절박함을 전달할 방법은 집회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 측 변호인은 “한 위원장은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 행동한 집회 참가자”라며 “교통 원천봉쇄, 차벽설치 등 경찰 공권력이 위법한 이상 혐의 구성요건이 모자라 무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청석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등 한 위원장 지지자 100여명이 이날 재판을 방청했다. 이들은 한 위원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이를 제지하는 법정 경위와 잠시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52대를 파손,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9월까지 개최된 총 10회의 집회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도 받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정에 선 한상균 "노동개악 알리려했을 뿐, 법의 틀에 갇혔다"
입력 2016-04-18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