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건설업체의 하도급 부조리 근절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본격 나섰다.
도는 18일부터 6월말까지 하도급제한 위반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도내 건설업체 1000여 곳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을 실시하는 1000여 업체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위반 혐의가 조회된 곳(2016년 1월 기준)으로 일괄하도급, 동일 업종 간 하도급, 재하도급, 직접 시공,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업체에 위반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위반 사항이 확실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윤태호 도 건설기술과장은 “앞으로도 중소건설업체 보호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등 불공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하도급업체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경기도, 하도급부조리 혐의 1000곳 점검… 공정질서 확립한다
입력 2016-04-18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