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없이도 인터넷·모바일 계좌이체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보안성, 편의성 등을 고려해 OTP, 바이오인증, 휴대폰 인증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법안에서는 인터넷·모바일 계좌이체시 보안카드 혹은 OTP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에는 금융회사의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했었다.
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의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최소 등록자본금을 3억원으로 낮췄다. 기존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과 결재대금 예치업(에스크로)은 10억원, 전자고지 결제업(지로)은 5억원이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인터넷 계좌 이체시 보안카드, OTP 사용의무 폐지된다
입력 2016-04-18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