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 파동 총선 출마 좌절' 이재만 전 동구청장 선거 무효 소송

입력 2016-04-18 13:02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구 동구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려다 공천 파동으로 출마가 좌절된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청장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의 아쉬움과 억울함, 분노는 감내할 수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침탈당한 지역 유권자들의 분노는 차마 외면할 수가 없다”며 “이에 주민 2500여명과 함께 공동으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법률 검토 결과 20대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라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며 “지역구를 무공천으로 희생시킨 무참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징표가 되는 것은 물론 새누리당의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청장은 새누리당 공천 대상자로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 국회의원과 경쟁할 예정이었지만 옥새파동 등 당 내 갈등으로 공천이 좌절돼 결국 출마하지 못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