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재와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BMW 승용차의 동영상이 빈축을 사고 있다.
국민일보는 18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달리는 BMW 승용차 운전사가 무단으로 담뱃재를 털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2~7분 분량의 영상들 속에서 BMW 운전사는 담배 3대를 연속해서 피우고 담뱃재를 차량 밖으로 10여 차례 털었다. 이 운전사는 심지어 지나는 다른 승용차 운전사들이 “담뱃재 창밖으로 날려요”라고 말하는데도 버젓이 담배꽁초를 버려 논란을 증폭시켰다.
문제가 된 동영상은 마침 함께 차를 타고 출근을 하던 취재기자가 휴대전화로 20여분 촬영한 것이다. 20~70㎞로 앞차를 뒤따르며 촬영한 것이지만 영상과 사진 화면이 선명하다.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한 기자는 “도로에 담뱃재를 털고 담배꽁초를 버린 것은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특히 BMW를 타는 점잖은 신사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한참 먼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이 기자는 “주위에서 담배꽁초는 물론 쓰레기 등을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신속한 신고 정신이 이 사회를 올곧게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BMW 운전사가 잘못했다”, “집도 아니고 도로에서는 더욱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운전석에서 밖으로 턴 담뱃재가 뒷 창을 통해 시트에 떨어져 차량 내에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차량의 열려진 차량으로 날아가 운전자의 눈이 다칠 수도 있다”, “소양이 부족하다”, "차창밖으로 양심을 버린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벌점 10점도 부과하고 있다. 또 차량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동영상을 찍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과태료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해당구청에 직접 신고를 해도 되지만 요즘엔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더 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바로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생활불편신고 앱을 설치하고, ‘쓰레기방치 투기신고란’에 들어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모습이 포착된 동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글.사진=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단독]"당신은 차창 밖으로 양심을 버린 것입니다"...BMW 승용차, 차 밖 '담배꽁초' 버려 빈축
입력 2016-04-18 13:22 수정 2016-04-19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