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앞문이 열릴 때 펼쳐지는 돌출형 측면 번호판에 이르면 5월부터 상업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불필요한 규제완화 정책의 연장선에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광고 표시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은 차제가 아닌 차량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부착물로 간주해 광고 표시를 금지해 왔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 면적으로 2분의 1 이내에서 광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행자부는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측면 번호판도 차체 옆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광고 표시를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광고를 허용할 경우 연간 43억원가량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측면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현재 서울 7200대, 부산 2300대, 인천 1900대 등 총 1만1000여대다. 광고효과가 입증되면 다른 측면 번호판을 설치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는 약 3만3000대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옥외광고물 등 생활형 불편규제를 발굴해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시내버스 돌출형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 허용…규제완화, 버스 경영수지 개선 지원 차원
입력 2016-04-18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