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 ‘감투’ 이용 수천만원 공사대금 빼롤린 50대 덜미

입력 2016-04-18 11:28
대구 달서경찰서는 18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아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돈을 빼돌린 혐의(배임)로 이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아파트 시설보수공사를 하는 업체 20여곳의 부품을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한 것처럼 속여 관리사무소에서 1억420만원을 청구한 뒤 이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 빼돌리는 수법으로 87차례에 걸쳐 3900여만원을 가로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입주자대표회의 때 자신이 “내가 공사를 맡으면 부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보수공사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