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았던 자동차 사고 인적손해 보험금이 오르게 됐다.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률도 차등화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2000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이용하는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장례비, 부상 휴업손해 보험금 등 인적손해 보험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19세 이상 60세 미만 사망사고 보험금 기준을 4500만원으로 잡고 있다.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사망사고 위자료 기준을 1억원으로 잡고 있어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향상된 소득수준과 법원 판례인 8000만~1억원을 감안해 보험금을 상향시키겠다는 게 금감원 방침이다. 다만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보험사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사고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고 동일한 할증률을 적용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과실이 적은 선량한 운전자에게는 낮은 할증률이 적용되고 과실이 높은 난폭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안전운전 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보험회사가 치료비 지급내역을 통보할 때 치료비의 상세내역을 모두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치료비와 함께 치료병원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주요 치료 내용 등을 모두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기존에 전체 치료비만을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했다. 보험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자는 차원이다.
자동차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입경력 인정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입경력 인정제도는 2013년 9월 도입됐다. 기명 피보험자의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의 경력도 인정해주는 제도지만 보험회사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가입률이 저조했다.
출산을 장려하는 내용의 ‘다둥이 특약’ 자동차보험 상품개발도 장려하기로 했다. 자녀를 많이 둔 보험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다둥이의 정의, 할인대상자, 보험료 할인폭 등은 보험회사의 통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자동차 사고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액 오른다
입력 2016-04-1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