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합의 안해준다 지인 목 졸라 살해한 60대 영장

입력 2016-04-18 08:43 수정 2016-04-18 12:15
경남 진주경찰서는 18일 평소 알고 지내던 B씨(42·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62)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7일 오후 6시20분쯤 진주시 평거동 소재 B씨의 집을 찾아가 지난 3월 10일 발생한 자신의 상해합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B씨의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찌르고 또다시 방으로 도망가는 것을 뒤따라가 청소기 전선으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3년 전 한 스포츠 동호회에서 만나 알고 지냈다고 말했다.

진주=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