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 교사 구속기소

입력 2016-04-18 08:23
여고생을 성추행 한 교사는 구속 기소되고, 언어학대를 한 교사는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억수)는 여고생 18명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부산 A여고 B(51)교사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인 언어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이 학교 C(여·55)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교사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교내 여학생 18명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교사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교내에서 여학생 5명에게 “병신같은 것들, 너희는 할 줄 아는 게 다리 벌리는 것 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언어를 통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B교사는 지난해 9월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리됐고, C교사는 시교육청으로부터 학생 접촉 금지조치를 받아 지난해 말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월 이 학교 법인을 통해 교내 여학생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D교장(60)을 해임조치 했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시교육청이 직접 징계할 수 없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교내 성폭력 사건 은폐에 따른 문책으로 교육 당국이 사립학교 교장직을 박탈한 것은 국내 첫 사례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