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합성ETF 포함 가능해진다

입력 2016-04-18 06:00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합성 ETF를 추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감독규정을 변경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변경 규정은 빠르면 오는 7월 공포·시행 된다.

합성ETF는 장외파생상품인 스왑 계약을 이용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다. 주식, 채권과 같은 직접 자산을 편입하는 기존 ETF와는 차이가 있다.

기존 퇴직연금에서는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이 총자산의 40%를 초과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합성ETF에 한해 위험평가가 일반 ETF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을 고려해 위험평가액 비중을 상향했다. 노후대비 자산인 점을 감안해 위험평가액이 총자산 대비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변동성이 높은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