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의 박근혜 대통령 행적 관련 보도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가토 다쓰야(50)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사건은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에 배당됐다.
가토 전 지국장은 변호인 선임 비용과 재판에 출석하는데 들어간 교통비, 증인들이 사용한 비용 등을 보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는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었던 자가 들인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7일 “일반적으로 형사보상은 혐의가 의심돼 구금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들을 위한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가토 전 지국장처럼 소송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려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그를 3차례 소환 조사한 뒤 같은 해 10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지난해 12월 “허위 기사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공익적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면 언론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며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가토 전 산케이 지국장, "무죄 났으니 한국 정부 형사보상 하라" 소송
입력 2016-04-17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