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로스쿨은 사실상 방치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자율’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입학과정은 불투명해졌고 학비는 서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뛰었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다.
◇평가 주체와 평가 대상이 같다?=로스쿨을 규제하는 실효적 기구로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있다. 전국 25곳 로스쿨은 5년에 1번 평가위의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입학 제도의 공정성이나 교육과정, 사회적 책무 등도 평가위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위원장을 제외한 평가위원 10명 가운데 로스쿨 교수가 4명을 차지한다. 법학전문대학원법(로스쿨법)에선 ‘교육부가 평가위원으로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한다. 이외에 법무부·교육부·법원행정처 관료, 언론인, 재계 인사, 평가 전문가가 1명씩 들어가 있다. 절반 가까이가 직간접 이해당사자였던 셈이다. 평가위원장은 손용근 전 사법연수원장이었다. 송 위원장을 비롯해 평가위원 전원은 올해 초 임기가 끝나 현재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로스쿨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는 특별위원회 사정은 더 심각했다. 특별위는 평가위 안에 설치돼 있다. 특별위원 15명 가운데 10명이 로스쿨 교수였다. 무려 66.7%에 달한다. 사실상 평가를 하는 주체와 평가를 받는 대상이 같았던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의 법학과 교수는 17일 “법에는 로스쿨 교수가 자신이 다니는 로스쿨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끼리 제대로 평가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논란 끊이지 않았는데 감사(監査) 한 번 없어=로스쿨은 2009년 개원 이래 ‘돈 스쿨’ ‘현대판 음서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입학에서 취업까지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교육부 전수조사 이전에는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
로스쿨 제도는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마련돼 있지만 교육부령은 없다. 로스쿨 제도를 관장하는 교육부에 로스쿨 관련 교육부령이 없다는 것은 제도가 만들어지다 말았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제도적 허술함은 대학에 과도한 자율과 권한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로스쿨법은 23조에서 입시 공정성을 다루는데 ‘공정한 선발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공표·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시행령엔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는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해 입학생 선발 전 공표’라고만 규정돼 있다.
이런 법적 근거에 따라 대학들은 신입생 선발의 공정성을 다루는 대학 자체 위원회를 두고 있다. 사실상 자율이다. 공정성 관리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서울대 로스쿨처럼 수험생 유의사항에 ‘답안지에 인적 사항 등 신분을 노출시킬 수 있는 표기를 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명시한 곳도 있지만 이런 규정 자체를 찾아보기 힘든 로스쿨도 있다. 교육부는 8번이나 로스쿨 입시가 치러지고 나서야 교육부령을 만드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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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7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