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적 장애인등을 고용해 사실상 노예처럼 부린 ‘염전 노예 사건’의 업주들을 잇따라 감형해 줘 논란이 일고 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업주들을 계속 봐주기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박모(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변제(7500만원)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0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전남 신안 자신의 염전에서 일한 A씨에게 임금 40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A씨에게 숙식 등을 제공했다는 핑계로 4년 동안 500만원만 줬다.
이에 앞서 2014년 섬 지역 염전으로 팔려간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유린 사실이 적발되면서 사법 처리된 다른 업주들도 비슷한 이유로 법원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광주고법은 2014년 9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홍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다른 염전 업주 한모씨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의 형량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모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1심 징역 1년6월)을 받고 풀려났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업주 박모씨만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다수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진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0년간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려먹은 염전 업주를 증거불충분을 들어 불기소 처분하기도 했다.
이에 장애인·인권단체들은 “법원이 인권유린이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주들의 논리를 비판 없이 수용했다”며 “장애인들에 대한 노동착취, 상습 폭력의 심각성을 외면한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장선욱 기자
염전노예 업주들 잇따라 집행유예…사법부 봐주기 판결 논란
입력 2016-04-17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