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한 패션 명품 브랜드 이름을 치킨집 상호로 사용한 자영업자가 법원의 ‘사용 금지’ 결정을 어겼다가 145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치킨집 주인 A씨가 명품업체를 상대로 낸 ‘강제집행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에 유명 명품 브랜드 이름과 ‘DAK’(닥)이란 글자를 합성해 만든 상호를 사용했다.
명품업체 측은 법원에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상호 사용 금지’ 결정을 받아냈다. A씨가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1일당 50만원을 업체에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A씨는 본래 이름에서 띄어쓰기를 다르게 하는 방식 등으로 유사한 상호를 계속 사용했고, 업체 측은 “위반 기간에 따른 배상액 1450만원을 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꼼수’라고 판단했다. 유 판사는 “A씨가 바꿨다는 상호는 비록 띄어쓰기는 달리 했으나, 알파벳이 완전히 동일하고 (우리말) 호칭이 금지한 상호와 여전히 똑같이 읽힌다”며 “법원이 사용 금지를 명령한 범위 안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바꿨다는 이름도 역시 해당 상표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의무 위반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명품 브랜드 이름 패러디한 ‘OOO통닭’…법원 “꼼수 안 돼” 145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6-04-17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