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이동통신 대리점 입점 계약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SK텔레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던 LG유플러스가 2주 만에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4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SK텔레콤에 대한 관련 신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0일 SK텔레콤이 관련 법률에서 금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하게 고객 유인을 일삼았다며 공정위에 신고장을 제출했었다. 총 141개의 이마트 매장에 대한 이동통신 점포계약과정에서 SK텔레콤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해 계약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추가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일단 철회한 것”이라며 “재신청 여부는 내부 검토가 끝난 뒤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이번 신고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향후 이마트와의 관계를 고려해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통신사 간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평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LG유플러스, SK텔레콤 신고 2주만에 취하
입력 2016-04-17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