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투자자문서비스 온라인 가입 시대가 열린다. 18일부터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온라인으로 일임형 ISA 등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일임형 ISA는 고객이 투자를 금융사에 일임하는 형태다.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모델 포트폴리오(MP)를 선택해 적합한 투자를 진행한다.
투자일임·자문 계약을 체결하려면 금융회사 직원이 투자자를 대면해 서면자료를 교부하는 게 원칙이었다. 금융회사와 투자자간 신뢰 관계가 필요한 일임·자문 계약의 특성을 고려한 규정이었다. 하지만 금융상품 접근성이 떨어져 온라인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일임형 ISA가 MP 안에서 운용되는 등 금융회사의 운용권한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기존 제한을 풀었다. 투자자문의 경우 회사가 조언을 제공하긴 하지만 실제 투자 결정은 투자자가 직접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ISA를 판매 중인 36개 금융회사 중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10곳에서 18일부터 온라인 가입서비스를 제공한다.
ISA 가입의 기본적인 절차는 창구방문을 통한 계약과 동일하다. 증빙자료 제출을 통한 가입대상자 확인, 투자성향 분석, 모델포트폴리오(MP) 선택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여기에 사전교육 동영상 시청 및 완전판매를 확인하는 해피콜 등의 절차가 추가된다. 다만 공인인증서 보유 여부에 따라 창구 내방이 필요한 금융회사도 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주요 서류의 사본을 온라인 제출할 수 있다는 게 기존 창구 가입과 다른 부분이다. 실명확인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가입한 뒤 서류 원본을 직접 방문 혹은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외에도 스캔한 사본을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거나, 팩스(FAX), 이메일로 제출 할 수 있다. 사본을 제출한 경우 진위 확인서와 콜센터 확인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진위 확인서는 공인인증서 혹은 신분증 사본제출, 영상통화, 휴대폰인증 등의 확인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불완전 판매 우려 등을 고려해 보완장치도 마련됐다. 금융회사는 투자자 정보 및 적합한 MP를 추천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유지해야 한다. 가입 전 약 5분 동안 사전 동영상 교육을 해야 하고, 가입 후 완전판매를 확인하는 해피콜도 실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시간 중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청년층 등의 ISA 가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18일부터 개시
입력 2016-04-17 12:00 수정 2016-04-17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