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크라우드펀딩 업체는 최근 ‘25만원으로 35억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25만원을 기부하고 신규 참여자 2명을 데려오면 2개월 만에 최대 35억원을 벌 수 있다는 황당한 내용이었다. 사실상 다단계 금융사기 행위였지만,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최신 금융상품을 내세워 투자자들의 눈을 현혹시킨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불법금융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행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악성민원 등 불법·부당 행위 등을 ‘3유·3불’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다.
불법 유사수신은 수신 금융회사가 아닌 업체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끌어 모으는 행위다. H사는 최근 세계최초 자동충전 기술을 보유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노령층, 주부층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자사 주식 매입 시 1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투자원금도 보장한다고 했다. 금감원의 유사수신 행위 검경 통보 건수는 2011년 48건에서 지난해 11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사수신 피해규모가 연간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약속하고 상품을 판매한 후 채권을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 양도하는 등 유사대부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투자자문사가 아닌 업체가 투자자문행위를 하면서 손실을 초래하는 유사투자자문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런 불법금융행위는 소수 지인을 중심으로 자금을 모집하던 전통적 수법에서 점점 진화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P2P대출, 수익형 부동산 등 다양한 신종 방식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끌어 모으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불리한 점은 설명하지 않고, 유리한 점만 강조하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행위도 근절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부가통신업자 밴(VAN)사의 리베이트 행위도 올해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소비자 권익 침해 및, 금융소비자의 부당한 업무 방해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금감원은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베테랑 직원을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을 임명하고 현재 200명인 시민감시단을 500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 콜센터(1332)로 전화 ‘3유·3불’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크라우드펀딩으로 35억을?' 금감원, 신종 금융사기 근절 나서
입력 2016-04-17 12:00 수정 2016-04-17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