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리헌장 찬반 충돌…충북교육청 '아수라장'

입력 2016-04-16 15:55 수정 2016-04-16 18:34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을 반대하는 보수성향의 학부모 단체와 교육청 직원들이 충돌했다.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만들고 있는 진보성향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16일 오후 도교육청 화합관(대강당)에서 ‘타운미팅’을 열었다. 학생·교사·학부모 대표자 200여 명이 모여 권리헌장에 담을 내용에 관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헌장 제정 위원회에 전달하려고 마련한 토의형식의 행사였다.

김 교육감의 인사말이 이어지자 학부모 20여명은 ‘부모 무시 독재헌장’, ‘악랄한 권리헌장’ 등의 문구가 새겨진 손팻말을 들고 “학생을 의식화하고, 동성연애까지 허용하는 불온한 의도를 당장 거두라”고 소리쳤다.

교육청이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출입을 통제하자 밖에 있던 학부모·종교단체 관계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행사장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는 교육청 직원,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집회는 사단법인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청주미래연합,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등 8개 단체가 구성한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주도했다. 집회참여 인원은 500여 명이었다.

진입을 시도하던 학부모 2명이 쓰러지는 등 119 구급차가 출동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결국 교육청은 행사시작 2시간 만에 헌장 분임조 토의를 멈추고 행사 자체를 중단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전문 11개 항목, 실천규약 3장 32개 조항으로 구성한 ‘충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초안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헌장에는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2조), 개성 실현 권리(3조), 자유롭게 의사표현할 권리(7조), 사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개인물품 소지·관리에 간섭받지 않을 권리(10조) 등이 명시됐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