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판 서류 쌓으니 180cm…대법원 "높이 그 이상 아프게 기억"

입력 2016-04-16 14:25
대법원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 대법원 페이스북 캡쳐

세월호 참사 2주기인 16일 대법원이 180cm 높이로 쌓아올려진 세월호 사건 재판 기록 사진과 함께 추모의 뜻을 전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원 공식 페이스북에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이 기록의 높이와 무게, 그 이상으로 그 날을 아프게 기억합니다”라는 글과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이 사진에는 높게 쌓인 서류 사진과 함께 ‘수사기록을 제외하고도 180cm 높이가 되는 세월호 사건 재판 기록’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사진 하단에는 ‘세월호 선장,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 살인죄로 무기징역 선고’,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 대표, 업무상과실치사등의 죄로 징역 7년 선고’, ‘세월호에 가장 먼저 접근했던 해경 123정장, 업무상과실치사등의 죄로 징역 3년 선고’라고 대법원 선고 내용이 담겼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