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제 준비 과정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충북 청주의 한 유치원 교사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갑석)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모(24·여)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28·여)씨 등 3명에게는 벌금 100만∼4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교사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유치원 원장 강모(39·여)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청주 청원구 유치원 강당에서 연말 음악제 연습을 하던 중 동작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A군(7)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막대기로 찌르는 등 원생 40여명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동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로서 학대 횟수가 적고 정도가 중하지 않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음악제 준비 학대' 유치원생 교사
입력 2016-04-15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