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사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로 업체 대표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2시40분쯤 모 업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한 혐의다.
A씨는 여자 화장실 두 칸 중 한 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설치 사실을 감추기 위해 화장실 문에 ‘고장’이라고 써 붙여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장실 컴퓨터로 몰래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모니터하고 이를 컴퓨터에 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몰래 카메라를 처음 신고한 직원은 경찰에서 “화장실 세면대에서 양치질을 하던 중 고장이라고 써붙여 놓은 화장실에서 이상한 불빛이 깜빡거려 확인해 보니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직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대표 구속영장
입력 2016-04-15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