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퇴직 법원장 대형로펌행 첫 허용

입력 2016-04-15 16:00
고위 법관 출신의 대형 로펌(법률회사) 취업을 허용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첫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3월 고위 판·검사의 대형 로펌행을 제한한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된 후 첫 예외 사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석궁 테러’ 사건의 피해자인 박홍우(64·사법연수원 12기) 전 대전고법원장의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취업심사 과정에서 취업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검사장 이상의 고위 판·검사는 퇴직하기 전 5년간 소속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 매출 100억 원 이상의 로펌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KCL은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6년 취업제한 대상 대형로펌 중 하나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의 허가를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윤리위는 박 전 원장이 퇴직 전 5년 동안 대부분 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 업무만을 담당했고, 일부 재판을 맡은 기간에도 KCL이 수임한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취업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원장은 2011년 5월 의정부지법원장을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 법원장을 역임하고 올해 2월 퇴직했다. ‘석궁 테러’는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지난 2007년 교수복직 요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 판결에 불만을 품고 당시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 전 원장에게 석궁을 쏜 사건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