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토막 살인' 박춘풍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6-04-15 19:41

‘수원 팔달산 토막 살인사건’의 피고인 박춘풍(57·중국 국적)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4년 11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전 동거녀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이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뒤 수원 팔달산 등 7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을 계획한 뒤 A씨를 유인해 범행을 저지르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2심은 “사이코패스 검사(PCL-R) 결과 고위험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진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1심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며 형을 확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