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비만 관련 수술을 못하게 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신씨를 수술했던 S병원 전 원장 강모(45)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강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손해를 막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만한 긴급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씨는 신씨 사망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10월 호주 국적의 환자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했고, 이 환자는 40여일 만에 숨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사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지난달 7일 강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강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달 16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고 신해철 집도의, "비만 수술 금지는 부당" 집행정지 신청냈지만 기각
입력 2016-04-15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