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14일 숨진 의붓딸을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 등으로 구속된 계부 안모(38)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1년 12월 25일 오전 2시쯤 부인 한모(36·자살)씨와 함께 숨진 의붓딸 안양(당시 4살)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안씨가 부인과 안양, 자신의 친딸(4살)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하고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사건의 최대 단서인 안양의 시신 수습에 주력했지만 안양의 흔적을 끝내 찾지 못했다.
검찰은 안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만큼 공소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안양의 시신을 발견하는 데 실패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아동학대 사건 예방에 주력하고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청주 네살딸 암매장 계부 재판에 넘겨져
입력 2016-04-14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