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에 침입했던 공무원수험생 송모(26)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수능 공신력도 타격을 입게 됐다. 교육부는 송씨와 비슷한 유형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특별한 실태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수능에서는 송씨의 부정행위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부정행위가 있었던 2011학년도 수능에선 일반 수험생이 시험을 마치면 곧바로 문답지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일반 학생보다 시험시간을 1.7배 더 주는 시각장애인 수험생 종료 시간에 맞춰 문답지를 공개하는 걸로 변경됐다. 송씨처럼 저시력자·뇌병변(일반 학생의 1.5배) 행세를 하면 시차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가능하다는 제보가 교육부에 접수됐기 때문이었다. 당시 교육부가 부정행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부정행위 실태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보 내용들이 가능성 있다는 식이어서 이듬해 부정행위 대책에 반영하는 걸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수능 감독관이 화장실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수험생이 수능 시험 도중에 화장실에 가려면 감독관이 지정한 화장실 칸을 써야 한다. 재입실할 때는 금속탐지기 검사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이 화장실을 점검해야 하지만 휴지통에 숨겨진 휴대전화를 찾아내지 못했다.
교육부는 저시력자·뇌병변 수험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학생은 학교에서 몸 상태를 체크할 수 있지만 졸업생은 시력이 나빠졌다고 주장하면 병원에서도 판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며 “의료 전문가, 시도교육청 등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화장실서 휴대전화’ 수능 뚫은 공시생, 교육부는 뒷북
입력 2016-04-15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