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코프·오리콤 압수수색… '광고대행사 뒷돈 상납' 수사 확대

입력 2016-04-14 16:30

외국계 광고대행업체 J사의 ‘광고주 뒷돈 상납’ 의혹 수사가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14일 대부업체 리드코프와 광고회사 오리콤의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리드코프의 고위 임원 집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회사 일부 실무자들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소환해 참고인 조사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J사 비자금 수사의 연장선”이라며 “압수수색은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제한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J사가 비자금을 조성해 KT&G 등 광고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수사하던 중 리드코프와 오리콤 관계자들의 연루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리드코프 임원 A씨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J사 측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기업 회장과 인척관계에 있는 인물이다. A씨는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J사가 협력사인 오리콤 관계자와 공모,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11억45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광고주 접대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J사 부사장과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J사 박모(53) 전 대표와 김모(47) 현 대표는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광고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KT&G 브랜드실 팀장, 유명 등산복 업체 전 상무, 양돈단체 사무국 전 간부 등도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J사 협력업체로부터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백복인(51) KT&G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었다. 검찰은 백 사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 불구속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