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때찌’ 19일 지난 세살 아이 진술, 통했을까

입력 2016-04-14 16:34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CCTV에 보육교사의 어깨가 흔들리는 모습이 찍힌 것만으로는 폭력을 휘둘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27·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동작구의 한 구립어린이집에서 B양(당시 3세)이 밥을 다 먹지 않고 운다며 화장실로 데려가 B양의 몸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폭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당시 어린이집 CCTV 영상에는 A씨의 왼쪽 어깨가 2회 흔들리는 장면과 A씨가 B양을 안아주는 장면,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교실로 향하는 장면이 찍혔다. A씨는 “(어깨가 흔들린 장면은) 다른 아이들에게 교실로 들어가라며 손동작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어린이집 CCTV 영상에는 A씨의 왼쪽 어깨 일부만 촬영됐을 뿐 B양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며 “A씨가 폭력을 휘둘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B양은 사건 발생 19일 후 진술을 했고,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기억이 변형·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