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14일 방산업체 D사 간부 K모(44)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해안복합감시체제 사업을 D사가 따내는 과정에서 부품과 관련한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D사는 이를 통해 부품 가격을 부풀려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D사가 서류를 조작에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나 공무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검찰, '해안 감시시스템' 시험성적서 위조한 방산업체 간부 영장
입력 2016-04-14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