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이 열린 13일 국회의원 후보들의 투표참여 독려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쏟아지면서 ‘선거법 위반’을 묻는 유권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에 따르면 선거 당일 휴대전화 문자나 음성전화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사례로 유권자들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A씨는 이날 휴대전화로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음성을 듣고 선관위에 항의 전화를 걸었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B씨도 이날 휴대전화를 받으니 “○○당 광명○ 국회의원 후보 ○○○입니다. 4월 13일 오늘은 광명시민을 위해 일할 국회의원을 뽑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시민여러분 꼭 투표하셔야 합니다. 광명시와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는 유권자의 투표로부터 시작됩니다. 광명시의 기분 좋은 변화 역동적인 성장을 기대하며 투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흘러 나왔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단순히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후보자 이름을 알리며 지지의 뜻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특히 기호를 밝히면 안 된다. 기호는 후보나 특정정당을 홍보하는 특징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특정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직접 호소할 수 없다. 하지만 투표참여를 단순히 독려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에게 은연 중에 지지를 부탁한 셈이다.
서울의 한 유권자는 “아무리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것이지만, 선거기간 내내 문자와 전화에 시달렸는데 선거 당일까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후보임을 알리는 것은 자신을 뽑아달라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상흠(동아대 법무감사실 법무팀장) 변호사는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의 단순한 투표참여 독려 전화는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후보 당사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당일 이 같은 행위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총선 당일 '투표 참여 독려 전화' 선거법 위반 논란
입력 2016-04-14 13:41 수정 2016-04-14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