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제대한 지 한 달밖에 안된 20대 취업준비생이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하다 비번이던 청와대 경비단원에게 덜미가 잡혔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께 의정부 시내 영화관 건물의 한 오락실에서 20대 여성의 다리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4분여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범행은 이날 우연히 부인과 외출 나온 청와대 경비부대인 101경비단원에게 발각됐다.
황 경장은 현장에서 이씨를 붙잡아 112에 신고, 지구대에 넘겨줬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군에서 제대한 지 한 달밖에 안 돼 호기심이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제대 한달된 20대, 여성 몰카 찎다 청와대 경비단원에 덜미
입력 2016-04-14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