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편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0시27분쁨 동해시 자신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내 B씨(33)와 외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총을 맞고서야 제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격분한 상태였다’고 하지만 ‘살려 달라’는 아내의 간절한 바람을 무시한 채 무참히 살해했다”며 “주민과 경찰에게도 위협을 가한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너무 무거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외도 의심한 아내 무참히 살해한 남편 중형
입력 2016-04-14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