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눈이 이상하니?” 선관위 억지 유효표 ‘시끌’

입력 2016-04-14 11:27 수정 2016-04-14 13:53
사진=트위터(좌)와 온라인 커뮤니티(우) 캡처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표했다고 보기 어려운 투표용지를 유효표로 처리했다는 고발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무효표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발끈했다.

지난 14일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선관위 미쳤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게시물에는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가 포함됐다. 이미지에는 강동구의 주민들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담겼다.

그 중 선거가 끝난 뒤 개표한 투표용지를 찍은 한 장이 포함됐다. 사진 속 투표용지는 기표란이 모두 비어있다. 다만 1번(기호번호 란)이라는 숫자 아래 인주가 조금 묻어있다.

사진 아래에는 “선관위가 저 표 1번 유효표로 판정했다”며 “항의했지만 그래도 1번 유효라고 했다”는 문자 메시지가 있다.

게시물 아래에는 비난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잉크가 엉뚱한데 묻어도 무효라더니…” “저게 어떻게 1번을 찍은 걸로 보이지?” “1번이라서 유효인 듯” “선관의 개표과정 엉망임을 증명하는 사진이네”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해 본 결과 해당 표는 유효표로 처리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에 비치된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한 경우 유효표로 인정된다”며 “1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유사한 현상이 있을 경우 유효표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사진=파워 블로그 캡처

선관위가 공지한 투표지 효력을 살펴보면 투표용지가 오‧훼손됐으나 정규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 유효투표로 인정한다고 명시됐다. 또 기표한 것이 전사돼도 어느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경우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고지돼 있다.

반면 무효표는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과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이라고 명시됐다. 결과적으로 해당 투표지 유․무 판단은 조금 애매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