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암살', 소설 표절 아냐" 법정 다툼 승소

입력 2016-04-14 10:26

표절 시비에 휩싸였던 영화 ‘암살’이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다.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14일 소설가 최종림(65)씨가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씨는 영화 ‘암살’에서 여성 저격수가 주인공이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한다는 점 등에서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 등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추상적인 부분만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구체적 형식에 있어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의 소설과 영화 암살 사이에서 인물 유형·사건 등에 추상적 공통점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표현 형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며 최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 역시 최씨가 케이퍼필름 등을 상대로 낸 ‘암살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같은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