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끝나면 당선자든 낙선자든 선거운동에 쓴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보전 받는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선 당선자가 1명만 있으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절차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정해져 있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4월 25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서면으로 청구하면, 선관위는 그 내역을 검산 및 조사해 선거일 후 60일 이내(6월 12일)에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전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선거일 후 20일, 선관위가 비용을 보전해야 하는 시한이 선거일 후 70일로 총선보다 각각 열흘씩 길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선거구마다 다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기준을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 수×2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선관위가 금액을 산정해 공고한다. 이번 선거에서 253개 선거구의 후보 1인당 평균 선거비용은 1억7600만원이었다. 가장 많은 곳은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2억7000만원), 적은 곳은 경기 군포갑(1억44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90원’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사무원 인건비와 현수막 제작·설치비, 유세차 임대, 전화·문자 홍보 등 용처가 제한돼 있다. 사무실 임대료와 유지비용,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비후보였을 때 쓴 비용과 통상적인 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증빙할 자료가 없는 비용은 보전 대상이 아니다. 선거비용을 돌려받은 후에라도 위법행위에 썼거나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고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한다. 후보자는 회계보고서를 다음달 13일까지 내야 한다.
선거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도록 한 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어서다.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취지다. 돈이 없어서 선거에 나서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과열 선거운동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향후 선거 관련 일정은-회계 자료 제출 언제?
입력 2016-04-13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