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임기가 다음달 29일 만료되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추진했던 주요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 당국은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금융 관련법안으로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있다.
두 법안 모두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주요 쟁점 법안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3개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발달을 위해선 한국거래소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 거래소는 모두 지주회사 형태다.
여야 모두 지주회사 전환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지주회사 본사 소재지를 두고 이견이 갈려 법안이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야당은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조항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과 관련 있다.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5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산분리가 완화돼야 혁신적 I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민주 김기식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은산분리는 더민주의 당론이다. 19대 국회 임기 내 은행법 개정안 처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두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일단 총선이 끝난 후 19대 임시 국회가 열려야 한다. 하지만 임시 국회가 열려도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의사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 소위 통과 후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도 남아있다.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은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 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거래소 개편 등 금융 쟁점법안, 19대 국회 통과 가능할까
입력 2016-04-13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