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반말女에 발끈’ 경비원, 가슴 밀쳤다 벌금형

입력 2016-04-13 15:29

택배 물건을 찾으러 온 20대 여성 입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60대 경비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게 된 계기는 ‘반말’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노모(67)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씨는 2014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1층 경비실에서 택배를 찾으러 온 A씨(25·여)와 시비가 붙었다. 자신의 딸과 나이가 비슷한 A씨가 물건을 찾아가며 반말을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시비 끝에 노씨는 팔로 A씨의 가슴 부위를 두 번 밀었고, A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노씨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CCTV 영상과 진단서 등을 검토한 뒤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